서울특별시 본청자동 대조 · 내부 작업판

홈 › 서울특별시 본청 › 권고서 목록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권고서 목록으로 돌아가기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담당과 38세금징수과 · 조례 시행 2026-03-30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2건크게 바뀐 조문 · 인용 1건판정 불가 1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원문 확인 필요 제2조 지급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인용 조문의 존재·판본 연결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동 탐지만으로 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법제처 판본

7.5.18, 2019.12.31, 2021.5.20, 2022.3.10, 2026.3.30> 1. 서울특별시 세입금(서울특별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제1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9.28, 2017.5.18, 2019.12.31> 1. 제2항에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7-05-18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13조에 따른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325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조 지급대상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조를 검토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법제처 판본

8, 2017.5.18, 2019.12.31>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4.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시는 4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5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7-05-18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326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법 제25조에 따른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법 제2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31>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원문 확인 필요 제10조 환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인용 조문의 존재·판본 연결을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동 탐지만으로 삭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법제처 판본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7.5.18>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7-05-18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6471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ㆍ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ㆍ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삭제 <2024.12.31>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