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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담당과 재정담당관 · 조례 시행 2025-03-27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크게 바뀐 조문 · 인용 2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원문 확인 필요 제4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 「지방자치법」 제142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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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법제처 판본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1.9.30>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 2. 시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전문개정 2010.1.7] [시행일 : 2022.1.13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21-09-30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6501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4조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 「지방재정법」 제36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재정법」 제36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4조를 검토

인용: 「지방재정법」 제36조 — 「지방재정법」 제36조 법제처 판본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1.9.30> 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수행 2. 시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5.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 [전문개정 2010.1.7] [시행일 : 2022.1.13 제4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6-07-19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9124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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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본문 변경 제8조 설치 및 기능 ·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재정법」 제33조 개정 내용(본문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8조를 검토

인용: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 「지방재정법」 제33조 법제처 판본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ㆍ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9, 2015.4.2, 2016.1.7, 2019.3.28, 2019.5.16, 2021.5.20, 2021.12.30>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ㆍ관리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7>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6-07-19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9124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5.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5.28,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4.11.19, 2017.7.26>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5.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5.28>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