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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담당과 식품정책과 · 조례 시행 2023-12-29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크게 바뀐 조문 · 인용 6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선제 정비(시행 전 삭제) 제2조 정의 · 법 제47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식품위생법」 제47조은(는) 2028-07-01 시행 예정으로 삭제가 공포됐습니다. 시행 전에 이 조례 제2조의 인용을 정비

인용: 법 제47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47조 법제처 판본

같다. <신설 1997. 12. 23., 2008. 9. 30., 2010. 9. 30., 2015. 5. 14., 2018. 1. 4., 2023.12.29>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드는 자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모범업소의 지정 등 삭제 2025-04-01 · 삭제 전 (모범업소의 지정 등)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714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본문 변경 제2조 정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정 내용(본문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조를 검토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97. 12. 23., 2008. 9. 30., 2010. 9. 30., 2015. 5. 14., 2018. 1. 4., 2023.12.29>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0-09-27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59283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6.2.3>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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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본문 변경 제2조 정의 ·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식품위생법」 제37조 개정 내용(본문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조를 검토

인용: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 「식품위생법」 제37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1997. 12. 23., 2008. 9. 30., 2010. 9. 30., 2015. 5. 14., 2018. 1. 4., 2023.12.29>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ㆍ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수리ㆍ개조 및 보수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0-09-27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714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020.12.29>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6.7, 2019.4.30>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제목 변경 제3조 기금의 조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정 내용(제목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3조를 검토

인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법제처 판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9. 30., 2010. 9. 30., 2018. 1. 4., 2020.12.31>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8-09-30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호(제8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59283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8.6.1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20.3.24, 2024.1.2>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2.3>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6.2.3>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3조 기금의 조성 · 법 제82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식품위생법」 제82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3조를 검토

인용: 법 제82조 — 「식품위생법」 제82조 법제처 판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 9. 30., 2010. 9. 30., 2018. 1. 4., 2020.12.31> 1. 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 등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0-09-27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37조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714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018.3.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3.8.6, 2020.3.24> 1. 삭제 <2013.7.30> 2.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ㆍ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9>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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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4조 기금의 용도 · 영 제61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4조를 검토

인용: 영 제61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법제처 판본

.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9.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전문개정 2008. 9. 30.]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0-09-27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876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2014.7.28, 2014.11.28, 2021.2.2, 2024.7.23, 2026.8.18>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1. 삭제<2026.8.18>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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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11조 융자대상 · 영 제61조제1항제16호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11조를 검토

인용: 영 제61조제1항제16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법제처 판본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의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 1. 5., 2008. 9. 30., 2010. 9. 30., 2018. 1. 4.> 1. 제4조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등 개선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2. 제4조제7호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3.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와 관련된 시설 개수ㆍ보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 9. 30.>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0-09-27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와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876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기금사업 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2014.7.28, 2014.11.28, 2021.2.2, 2024.7.23, 2026.8.18>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1. 삭제<2026.8.18>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