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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담당과 치수안전과 · 조례 시행 2023-07-01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크게 바뀐 조문 · 인용 5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조 점용료등의 금액 · 「하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조를 검토

인용: 「하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 법제처 판본

① 「하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하천수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해당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8-11-13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점용료등을 낮출 수 있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9703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6.6.28, 2020.7.31, 2025.12.30>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2. 점용료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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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5조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5조를 검토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법제처 판본

① 하천관리청은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용료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7.5.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7.28, 2017.5.18, 2020.3.26>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7-05-18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325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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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항 변경 제5조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개정 내용(항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5조를 검토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법제처 판본

① 하천관리청은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용료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7.5.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7.28, 2017.5.18, 2020.3.26>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20-03-26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3.2> ④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 2018.6.26> ⑤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8713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사용료의 납부시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납부고지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7.31>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5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7.3.2, 2020.7.31, 2026.6.2> ⑤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4.5, 2017.3.2, 2018.6.26, 2020.7.31, 2022.12.30> ⑥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1천만원 이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7.3.2,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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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5조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5조를 검토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법제처 판본

① 하천관리청은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점용료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7.5.1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7.28, 2017.5.18, 2020.3.26>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7-05-18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325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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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7조 점용료등의 감면 · 영 제44조제3항제3호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하천법 시행령」 제44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7조를 검토

인용: 영 제44조제3항제3호 — 「하천법 시행령」 제44조 법제처 판본

①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하천점용료의 감면율은 80/1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0.4]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8-11-13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9703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7.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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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8조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세징수법」 제30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8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지방세징수법」 제30조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법제처 판본

관리청은 점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부터 제32조를 따른다. <개정 2017.3.23, 2020.3.26>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가산금 삭제 2020-12-29 · 삭제 전 (가산금)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325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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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