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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담당과 생산관리과 · 조례 시행 2024-01-01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원문 확인 필요 제1조 목적 · 「수도법」 제48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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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도법」 제48조 — 「수도법」 제48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 「수도법」 제48조에 따라 공업용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0, 2009.7.30, 2015.7.30>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9-07-30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4311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① 국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8.4> ② 국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도공급구역에 설립된 부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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