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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담당과 급수설비과 · 조례 시행 2025-03-27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조번호 이동 · 인용 1건크게 바뀐 조문 · 인용 6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9조 세대분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9조를 검토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법제처 판본

①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8, 2021.9.30>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 수도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호수 또는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산정하며, 개별로 수돗물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공용 급수설비에도 적용한다. <개정 2012.1.5, 2021.9.30>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은 사용량을 방수 또는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1-07-28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8831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골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3.12.29> ② 삭제 <2023.12.29> ③ 삭제 <2023.12.29>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20.8.12, 2020.12.31>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4.12.30, 2017.12.29>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은 제외한다) 2.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slot machine), 아케이드 이퀴프먼트(arcade equipment) 등을 말한다]를 설치한 장소 3.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⑥ 법 제13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란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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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35조 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35조를 검토

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법제처 판본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의 특성상 2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30>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2011.7.28> 1.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기준. 다만,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준 2. 수처리제 검사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3.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 검사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9-07-30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3년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759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2024.7.17> 1. 최초 일반검사: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7> ⑤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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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35조 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발급 · 「수도법」 제14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수도법」 제14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35조를 검토

인용: 「수도법」 제14조제1항 — 「수도법」 제14조 법제처 판본

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4, 2011.7.28> 1. 수질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기준. 다만,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기준 2. 수처리제 검사 :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3.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 검사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⑤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검사결과는 해당 검사시료에 한정된 것이며,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또는 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 ⑥ 제5항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1-07-28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4311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2025.10.1>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2019.11.26, 2025.10.1>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19.11.26, 2025.10.1>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ㆍ절차 및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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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36조 감시항목의 선정 · 「수도법」 제26조제4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수도법」 제26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36조를 검토

인용: 「수도법」 제26조제4항 — 「수도법」 제26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수도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려는 때에는 감시항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5.7.30, 2020.12.31> 1. 자체 검사결과 검출가능성이 높은 항목 2.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3. 국제적으로 수돗물에서 문제가 된 항목 중 국내에서도 검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등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수질기준, 검사방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등은 세계보건기구 관련규정 및 외국의 사례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30, 2015.7.30>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9-07-30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수질기준 ①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외의 항목에 대하여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原水) 또는 정수(淨水)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4311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수질기준 ①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30> 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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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번호 이동 제37조 수돗물의 수질검사 · 「수도법」 제21조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수도법」 제21조의 당시 제목이 현행 다른 조번호에 있습니다. 이동 여부를 확인해 이 조례 제37조 인용 정비

인용: 「수도법」 제21조제2항 — 「수도법」 제21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이 「수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한 수도시설에 검사결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표시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2-03-20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위생상의 조치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27, 2001.3.28>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4311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수도시설의 관리 ① 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진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수돗물을 신규로 공급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에 급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그 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검사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2025.10.1>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12.30>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⑦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⑨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0.3.31, 2026.3.17>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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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원문 확인 필요 제40조의2 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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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법제처 판본

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④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5.7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24-03-15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8.6.27, 2019.6.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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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 식별자 28759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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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40조의2 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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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40조의2를 검토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법제처 판본

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④ 제2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5.7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24-03-15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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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 식별자 286843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6.6.9>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③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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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40조의3 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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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40조의3를 검토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법제처 판본

①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0] [제40조의3에서 이동 <2014.10.20>]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24-03-15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6843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6.6.9>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면적을 계산할 때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하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③ 법 제3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하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9, 2025.10.1>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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