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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과 인력개발과 · 조례 시행 2025-01-03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원문 확인 필요 제2조 설립기관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102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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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법」 제102조 법제처 판본
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설립기관"이라 한다)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6, 2008.9.30, 2015.10.8, 2019.7.18, 2021.9.30> 1.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2.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② 협의회는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당시본 / 판정 근거
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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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본문 변경 제3조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개정 내용(본문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3조를 검토
인용: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법제처 판본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30>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따라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인과 인사명령에 따라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 또는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
당시본 / 판정 근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3ㆍ5ㆍ17, 1980ㆍ12ㆍ22, 1981ㆍ6ㆍ24, 1984ㆍ12ㆍ31, 1985ㆍ12ㆍ31, 1989ㆍ3ㆍ27, 1993ㆍ12ㆍ31>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추서"라 함은 사망한 자를 사망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2항제8호 또는 이 영에서 "연구직렬"이라 함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기술직렬"이라 함은 이 영 별표1의 광공업ㆍ농림수산ㆍ보건의무ㆍ환경ㆍ교통ㆍ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1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31, 2015.11.18, 2025.6.2>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8.7.3> 4. "연구직렬"이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의 각 직렬을 말하며, "과학기술직렬"이란 이 영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과 연구및지도직규정 별표 1 제2호의 각 직렬을 말한다. 5. "민간근무휴직"이란 공무원이 민간 부문의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ㆍ관 간 이해 증진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제38조의6에 따른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것을 말한다. 6. "필수보직기간"이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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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본문 변경 제3조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 법 제3조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개정 내용(본문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3조를 검토
인용: 법 제3조제2항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제처 판본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30>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따라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인과 인사명령에 따라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 또는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당시본 / 판정 근거
가입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ㆍ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중 6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과 지휘ㆍ감독의 직책이나 인사ㆍ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ㆍ비서ㆍ기밀ㆍ보안ㆍ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9.12.10, 2022.4.26>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2022.4.26> 1. 삭제 <2022.4.26>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