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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담당과 친환경건물과 · 조례 시행 2025-05-19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1조 목적 ·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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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1조를 검토
인용: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
당시본 / 판정 근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2.20> ##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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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조 정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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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조를 검토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제처 판본
자를 말한다. 3. "협의기준"이란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제7조에 따
당시본 / 판정 근거
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또는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③ 시ㆍ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수질보전ㆍ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류수수질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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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조 정의 ·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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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조를 검토
인용: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법제처 판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는「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
당시본 / 판정 근거
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5.23>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배출허용기준 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5.23, 2019.4.2, 2020.12.29>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20.12.29,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12.29, 2025.10.1> ⑦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5.23,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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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조 정의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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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2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조를 검토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32조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법제처 판본
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당시본 / 판정 근거
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7>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배출허용기준 ①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해당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⑦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4.13>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1.4.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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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조 정의 ·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폐기물관리법」 제31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조를 검토
인용: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31조 법제처 판본
사업에 적용하기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기준을 말한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나.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다.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라.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마. 「폐기물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바. 「하수도법」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사.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허용기준 아.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4. "승인기관
당시본 / 판정 근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에 그 시설의 폐쇄를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하게 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예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그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5.1.20, 2025.10.1> ⑧ 제2항에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 측정주기, 측정결과의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범위, 결과 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4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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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4조를 검토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법제처 판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30, 2025.5.1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의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
당시본 / 판정 근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4.1>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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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6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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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6조를 검토
인용: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4호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법제처 판본
0>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1.11, 2013.8.1, 2019.1.3> 1.「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으로 하되, 대기는「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별표 1의 환경기준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도시생태현황 3.「자연환경보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4.「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당시본 / 판정 근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일체의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無機的)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4, 2012.2.1, 2013.3.22, 2017.11.28, 2020.5.26, 2021.1.5, 2022.6.10, 2025.10.1, 2025.11.11> 1.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제외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이라 함은 현재와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자연보호운동"이란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환경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운동을 말한다. 4. "자연생태"라 함은 자연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리적 또는 지질적 환경과 그 조건 아래에서 생물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6. "소(小)생태계"라 함은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간의 이동가능성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생물서식공간을 말한다. 7. "생물다양성"이라 함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8. "생태축"이라 함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9.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0. "자연경관"이라 함은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ㆍ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ㆍ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 11. "대체자연"이라 함은 기존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12조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4. "생태ㆍ자연도"라 함은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15. "자연자산"이라 함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17. "생태마을"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2조에 따라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18.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19. "자연환경복원사업"이란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자연생태ㆍ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업 나. 도시지역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계 기능의 향상을 위한 사업 다.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및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 라.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내륙습지로 한정한다)에서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사업 마. 그 밖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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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원문 확인 필요 제10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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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법제처 판본
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 2024.9.30>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평가업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8, 2024.9.30>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따른다. <신설 2019.3.28>
당시본 / 판정 근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정가격이 2억1천만원 이상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3.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및 생략 ① 법 제5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공청회 개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공청회 개최 2.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④ 사업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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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1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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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1조를 검토
인용: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 법제처 판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8, 2024.9.30> 1.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재협의나 변경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2.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제8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사전공사의 근거, 내용 및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사 중 시행규칙 제15조
당시본 / 판정 근거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盛土)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2025.2.21, 2025.10.1>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1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1조를 검토
인용: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5조 법제처 판본
위한 공사 등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제8조에 따른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사전공사의 근거, 내용 및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공사 중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1.3, 2024.9.30> ③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을
당시본 / 판정 근거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盛土)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2025.2.21, 2025.10.1>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려면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절차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사전공사의 범위 등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 2016.11.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의 공사를 사전에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전에 공사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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