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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담당과 조경과 · 조례 시행 2024-03-26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원문 확인 필요 제33조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 「주택법」제21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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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택법」제21조 — 「주택법」 제21조 법제처 판본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녹화ㆍ창문화단녹화ㆍ벽면녹화ㆍ담장개방녹화 및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관리청을 통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
당시본 / 판정 근거
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의 배치ㆍ세대간 경계벽ㆍ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5. 대지조성기준 ②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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