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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담당과 산지방재과 · 조례 시행 2024-05-20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조 목적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삭제 2025-01-31 · 삭제 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4조 구성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4조를 검토
인용: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법제처 판본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2, 2024.5.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13>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당시본 / 판정 근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1. 직종ㆍ직급ㆍ고용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