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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담당과 금융투자과 · 조례 시행 2023-07-24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4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4조를 검토
인용: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제처 판본
이 내국인 상시 고용인원이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이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서울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경우 2.「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의 투자자문업 또는 제5호의 투자일임업만을 영위하는 경우(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만을 겸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밖의 법령과 시 조례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 [전문개정 2019. 3. 28.]
당시본 / 판정 근거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④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18.3.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신설 2018.3.27, 2021.12.21> 1.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18.3.27> ⑧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5.28, 2018.3.27> ⑨ 이 법에서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7> ⑩ 이 법에서 "전담중개업무"란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이하 이 조 및 제77조의3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5.28, 2015.7.24, 2018.3.27, 2021.4.20>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 2.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 3.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4. 그 밖에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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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7조 교육훈련자금의 지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7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한한다. 단,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0.7.16>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전문대학원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전문대학원
당시본 / 판정 근거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삭제 2024-02-20 · 삭제 전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7조 교육훈련자금의 지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2호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7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2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한한다. 단,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0.7.16>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전문대학원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전문대학원
당시본 / 판정 근거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삭제 2024-02-20 · 삭제 전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