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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담당과 콘텐츠담당관 · 조례 시행 2023-10-04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조 목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8, 2022.3.10>
당시본 / 판정 근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삭제 2025-12-31 · 삭제 전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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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2조 정의 · 법 제46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2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46조제1항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2022.3.10, 2023.5.22>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 보호자"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삭제 2025-01-21 · 삭제 전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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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3조의2 접근성 보장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3조의2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시장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 등 정보통신에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4]
당시본 / 판정 근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삭제 2025-01-21 · 삭제 전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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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5조 실태조사 · 법 제46조제6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5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46조제6항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매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3.22, 2019.7.18, 2022.3.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 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2022.3.10>
당시본 / 판정 근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삭제 2025-01-21 · 삭제 전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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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6조 추진사업 · 법 제47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6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47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 법제처 판본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19.7.18, 2022.3.10, 2023.5.22>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의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5. 정보취약계층 보호자가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을 제공 받고 교육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정보
당시본 / 판정 근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삭제 2025-01-21 · 삭제 전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등)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