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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담당과 세제과 · 규칙 시행 2025-01-20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20조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 영 제74조의2제5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규칙 제20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영 제74조의2제5항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법제처 판본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삭제 2022-01-28 · 삭제 전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326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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