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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담당과 세제과 · 규칙 시행 2025-01-20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20조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서 · 영 제74조의2제5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규칙 제20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영 제74조의2제5항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법제처 판본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7]
당시본 / 판정 근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삭제 2022-01-28 · 삭제 전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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