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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담당과 평생교육과 · 조례 시행 2025-09-29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선제 정비(시행 전 삭제) 제2조 정의 ·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은(는) 2027-05-12 시행 예정으로 삭제가 공포됐습니다. 시행 전에 이 조례 제2조의 인용을 정비
인용: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법제처 판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삭제 2025-11-11 · 삭제 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선제 정비(시행 전 삭제)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 법 제20조의2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은(는) 2027-05-12 시행 예정으로 삭제가 공포됐습니다. 시행 전에 이 조례 제6조의 인용을 정비
인용: 법 제20조의2제1항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삭제 2025-11-11 · 삭제 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선제 정비(시행 전 삭제) 제7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 법 제20조의2제4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은(는) 2027-05-12 시행 예정으로 삭제가 공포됐습니다. 시행 전에 이 조례 제7조의 인용을 정비
인용: 법 제20조의2제4항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법제처 판본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당시본 / 판정 근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삭제 2025-11-11 · 삭제 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