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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담당과 문화유산보존과 · 조례 시행 2026-03-30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43조 매장유산 지표조사 · 「매장유산법」 제6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43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매장유산법」 제6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법제처 판본
① 「매장유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매장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의 건설공사라 함은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 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매장유산 지표조사 삭제 2024-02-13 · 삭제 전 (매장유산 지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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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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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43조 매장유산 지표조사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매장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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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43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매장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제처 판본
① 「매장유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매장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의 건설공사라 함은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 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삭제 2025-02-13 · 삭제 전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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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43조 매장유산 지표조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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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43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제처 판본
① 「매장유산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매장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다목의 건설공사라 함은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하는 한양도성(내부 구역 및 사적 비지정 구간 포함)과 한양도성의 보호구역 외곽 100m 이내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삭제 2025-02-13 · 삭제 전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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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44조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의 명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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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44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매장유산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매장유산법」제10조를 준수하여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매장유산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삭제 2025-02-14 · 삭제 전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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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번호 이동 제44조 지표조사에 따른 보존조치의 명령 · 「매장유산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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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당시 제목이 현행 다른 조번호에 있습니다. 이동 여부를 확인해 이 조례 제44조 인용 정비
인용: 「매장유산법 시행령」 제7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매장유산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매장유산법」제10조를 준수하여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는「매장유산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지표조사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내용과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9.7.2, 2019.8.27, 2020.11.3, 2023.9.26, 2024.5.7> 1. 현상보존 2. 삭제 <2015.8.3> 3.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참관조사 4. 매장유산 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시굴(試掘)조사, 표본조사] 5. 매장유산 발견 시 신고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 보존 조치명령에 대하여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나 자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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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 ##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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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58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평가 등 · 「국가유산수리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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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58조를 검토
인용: 「국가유산수리법」 제49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법제처 판본
우수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제29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발주자 2. 우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우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3. 지정일 및 유효기간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가 지정기간 동안「국가유산수리법」 제49조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때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유산수리 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국가유산수리업자 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당시본 / 판정 근거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2.3,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20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6.2.3, 2023.8.8, 2024.10.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2의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7.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8. 국가유산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8의2.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국가유산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10.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14.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16. 제39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ㆍ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17.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국가유산수리등을 한 경우 18.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건축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일부터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업무 중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등록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과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4.2.13> ##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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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62조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 「문화유산법」 제57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62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문화유산법」 제57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법제처 판본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포함된 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나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문화유산법」 제7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문화유산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은 시등록문화유산 2.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등록문화유산 3. 시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당시본 / 판정 근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삭제 2023-09-14 · 삭제 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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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