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서울특별시 본청 › 권고서 목록 ›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권고서 목록으로 돌아가기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담당과 문화유산보존과 · 규칙 시행 2024-08-05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4 서식 정정 제2조 국가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서식만)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조제3항"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로 정정 — 내용 변경 없음(이 규칙 제2조)
정정안: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
인용: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조제3항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제처 판본
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조제3항과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5.26,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1.4.6, 2024.5.7>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0.5.26,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1.4.6, 2024.5.7>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4 서식 정정 제2조 국가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서식만)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조제3항"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로 정정 — 내용 변경 없음(이 규칙 제2조)
정정안: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인용: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제처 판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4조제3항과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보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추진 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4. 그 밖에 보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42조 등록 사항 등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규칙 제42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법제처 판본
시장과 관할 구청장 및 조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등록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시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삭제 2023-09-14 · 삭제 전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본문 변경 제49조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신고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개정 내용(본문 변경)을 반영해 이 규칙 제49조를 검토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법제처 판본
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의 상속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따른다.
당시본 / 판정 근거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4.5.24>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2026.5.12>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해당 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상속인에 관한 제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3.20> ③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서류의 작성ㆍ발행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4, 2025.3.20>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