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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게재에 관한 규칙
담당과 소통담당관 · 규칙 시행 2025-09-17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9조 광고수입금의 처리 · 「지방재정법」제15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재정법」 제15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규칙 제9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지방재정법」제15조 — 「지방재정법」 제15조 법제처 판본
제8조제1항의 수입금은 「지방재정법」제15조를 준용하여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개정 2009. 7. 3.>
당시본 / 판정 근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삭제 2016-05-29 · 삭제 전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