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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담당과 어르신복지과 · 조례 시행 2024-08-14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크게 바뀐 조문 · 인용 1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1조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1조를 검토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2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등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4.)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16-05-04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1921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24.12.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2024.12.20>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8조 지원대상 ·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8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법제처 판본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시설, 기관 및 해당 노인,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5. 4., 2017. 10. 25., 2023. 12. 27.> 1.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마. 노인보호전문기관 바.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사. 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ㆍ홀몸노인ㆍ그 밖의 저소득 노인 3.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자 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삭제 2023-10-31 · 삭제 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0791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