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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

담당과 도시계획과 · 조례 시행 2023-01-09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크게 바뀐 조문 · 인용 3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3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 · 법 제113조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3조를 검토

인용: 법 제113조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법제처 판본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3.12.31)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본조 전부개정 2009.5.2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4-06-04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565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각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21.1.12>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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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7조 분과위원회 · 법 제120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7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12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 법제처 판본

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9.11.6.)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5.2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5.29) 3. 제3분과위원회 :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이의신청 삭제 2016-01-19 · 삭제 전 (이의신청)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565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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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제목 변경 제7조 분과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개정 내용(제목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7조를 검토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법제처 판본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9.11.6.)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5.2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5.29) 3. 제3분과위원회 :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 다. (개정 20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4-06-04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654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9, 2021.1.5, 2021.1.12, 2021.4.13, 2023.7.18, 2026.3.5>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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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7조 분과위원회 · 법 제9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7조를 검토

인용: 법 제9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법제처 판본

(개정 2013.12.31) ① 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9.11.6.)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5.2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5.29) 3. 제3분과위원회 :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04-06-04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장 광역도시계획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565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2장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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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