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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과 푸른도시과 · 조례 시행 2016-07-13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조 목적 ·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삭제 2025-01-31 · 삭제 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2조 설치 및 기능 ·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8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2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8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법제처 판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삭제 2025-01-31 · 삭제 전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