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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담당과 문화체육과 · 조례 시행 2024-08-14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3조 용어의 정의 ·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3조를 검토
인용: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법제처 판본
“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⑥ 지방문화원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둔다. ⑦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6.9>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0.6.9>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0.2.18, 2020.6.9>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9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9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법제처 판본
문화원장은 회계연도 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삭제 2020-09-08 · 삭제 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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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