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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담당과 보건위생과 · 조례 시행 2023-06-28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판정 불가 2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선제 정비(시행 전 삭제) 제2조 정의 · 법 제47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식품위생법」 제47조은(는) 2028-07-01 시행 예정으로 삭제가 공포됐습니다. 시행 전에 이 조례 제2조의 인용을 정비

인용: 법 제47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47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 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이하 “위생관리시설 등”이라 한다)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서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드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제2호의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영업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모범업소의 지정 등 삭제 2025-04-01 · 삭제 전 (모범업소의 지정 등)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714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