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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과 스마트정보과 · 조례 시행 2017-02-22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조 목적 · 「전자정부법」 제9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전자정부법」 제9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전자정부법」 제9조 — 「전자정부법」 제9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 및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당시본 / 판정 근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삭제 2022-01-11 · 삭제 전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조 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조를 검토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법제처 판본
.(개정 2010.7.14) 4. “이용자”란 서대문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7.14) 5.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서대문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0.7.14)
당시본 / 판정 근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7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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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전자정부법」 제9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0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 — 「전자정부법」 제9조 법제처 판본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③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민원업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당시본 / 판정 근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삭제 2022-01-11 · 삭제 전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 조번호 이동 제10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당시 제목이 현행 다른 조번호에 있습니다. 이동 여부를 확인해 이 조례 제10조 인용 정비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제처 판본
①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③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민원업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당시본 / 판정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민원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및 수수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1.11>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1조 인터넷 민원처리 · 「전자정부법」 제8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전자정부법」 제8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1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전자정부법」 제8조 — 「전자정부법」 제8조 법제처 판본
①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②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의 신청대상ㆍ민원처리절차 및 처리비용 등을 정하여 해당 창구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③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0.7.14) ④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7.14, 2017. 2.22.)
당시본 / 판정 근거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삭제 2022-01-11 · 삭제 전 (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