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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담당과 기획예산과 · 조례 시행 2022-05-04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3건크게 바뀐 조문 · 인용 1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 법 제21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6조를 검토

인용: 법 제2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제처 판본

①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구청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22-05-04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9123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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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8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 법 제25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8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제처 판본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제9조의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신고포상금의 지급 삭제 2023-04-11 · 삭제 전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9123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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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8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 시행령 제14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8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법제처 판본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제9조의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삭제 2023-10-04 · 삭제 전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5515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8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 법 제25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8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제처 판본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제9조의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신고포상금의 지급 삭제 2023-04-11 · 삭제 전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9123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