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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담당과 인생케어과 · 조례 시행 2015-12-30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번호 없음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 법 제15조의3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의3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번호 사라짐). 이 조례 제4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15조의3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의3 법제처 판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법 제15조의3에 따른 서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당시본 / 판정 근거
현행 법령에 해당 조 없음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본문 변경 제9조 실태조사 등 · 법 제3조제3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개정 내용(본문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9조를 검토
인용: 법 제3조제3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법제처 판본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4.1.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 3.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인권침해 실태 및 그에 대한 조치 현황, 제3항에 따른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⑦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12.3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⑨ 제4항에 따른 조사ㆍ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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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본문 변경 제9조 실태조사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정 내용(본문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9조를 검토
인용: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법제처 판본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당시본 / 판정 근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2022.6.14,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14> ③ 실태조사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⑤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6.30> 1.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형태, 근로시간, 휴가ㆍ휴직 등 근로여건 2. 사회복지법인등에서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3.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실태와 그에 대한 예방 및 조치 현황 4.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6.6.30> 1.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그 결과의 공표 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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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