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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담당과 보건위생과 · 규칙 시행 2016-07-13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2조 지정신청 · 「전기사업법」제66조의2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규칙 제2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전기사업법」제66조의2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법제처 판본
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1.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유흥주점영업 기준에 준하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여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정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증을 발급한다. 다만, 제1항의 구비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
당시본 / 판정 근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삭제 2020-03-31 · 삭제 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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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조 지정신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규칙 제2조를 검토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법제처 판본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음식점 영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1. 춤을 추는 행위 허용 일반음식점 지정(변경)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원본) 1부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유흥주점영업 기준에 준하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여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4.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5.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6.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 ② 구청
당시본 / 판정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1.20, 2017.7.26>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법률 제9330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서 2009년 7월 8일 전에 영업을 개시한 후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사실이 없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가 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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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