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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담당과 기후환경과 · 조례 시행 2020-02-19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조번호 없음 제5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번호 사라짐). 이 조례 제5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법제처 판본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법령에 해당 조 없음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344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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