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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담당과 생활보장과 · 조례 시행 2022-03-02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3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선제 정비(시행 전 삭제) 제1조 목적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은(는) 2027-05-12 시행 예정으로 삭제가 공포됐습니다. 시행 전에 이 조례 제1조의 인용을 정비

인용: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삭제 2025-11-11 · 삭제 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961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선제 정비(시행 전 삭제) 제2조 정의 ·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은(는) 2027-05-12 시행 예정으로 삭제가 공포됐습니다. 시행 전에 이 조례 제2조의 인용을 정비

인용: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법제처 판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삭제 2025-11-11 · 삭제 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961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선제 정비(시행 전 삭제) 제5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법 제20조의2 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은(는) 2027-05-12 시행 예정으로 삭제가 공포됐습니다. 시행 전에 이 조례 제5조의 인용을 정비

인용: 법 제20조의2 제1항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법제처 판본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삭제 2025-11-11 · 삭제 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961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