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경기도 군포시 › 권고서 목록 ›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권고서 목록으로 돌아가기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
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담당과 복지정책과 · 조례 시행 2023-09-27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지방재정법」제94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재정법」 제94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4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지방재정법」제94조 — 「지방재정법」 제94조 법제처 판본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3>
당시본 / 판정 근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삭제 2016-05-29 · 삭제 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