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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담당과 복지정책과 · 조례 시행 2023-09-27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지방재정법」제94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재정법」 제94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4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지방재정법」제94조 — 「지방재정법」 제94조 법제처 판본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은 기금담당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3.23>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삭제 2016-05-29 · 삭제 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9124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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