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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담당과 기획예산실 · 조례 시행 2023-07-04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3건크게 바뀐 조문 · 인용 3건판정 불가 2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9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영 제9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9조를 검토

인용: 영 제9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법제처 판본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21-12-31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5515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신설 2023.10.4> 1.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이하 2.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 3. 실적보고서 제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초과 100분의 50 이하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1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 법 제21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10조를 검토

인용: 법 제2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제처 판본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21-07-01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9123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받은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1>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4.11>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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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3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 법 제25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3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제처 판본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군포시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의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신고포상금의 지급 삭제 2023-04-11 · 삭제 전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9123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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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13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 법 제30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13조를 검토

인용: 법 제30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제처 판본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군포시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의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8.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21-12-31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9123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1. 제2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방보조금 삭감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3.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6조의2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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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24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 법 제25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24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신고포상금의 지급 삭제 2023-04-11 · 삭제 전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9123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24조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 법 제25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24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25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신고포상금의 지급 삭제 2023-04-11 · 삭제 전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91237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