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경기도 군포시 › 권고서 목록 › 군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권고서 목록으로 돌아가기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
군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담당과 민원봉사과 · 조례 시행 2024-05-15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2 조번호 이동 제16조 위탁 · 법 제9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도로명주소법」 제9조의 당시 제목이 현행 다른 조번호에 있습니다. 이동 여부를 확인해 이 조례 제16조 인용 정비
인용: 법 제9조제1항 — 「도로명주소법」 제9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
당시본 / 판정 근거
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제작·배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작성하여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도로명주소안내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이 아닌 자가 신청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광고를 게재한 경우에는 광고를 신청한 자가 광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작대상 지역이 전국 또는 둘 이상 시ㆍ도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도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인 경우: 시ㆍ도지사 3. 제작대상 지역이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 시장등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도로명주소안내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명주소의 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요청하였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ㆍ교통신호등ㆍ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ㆍ통신 관련 시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ㆍ이전설치ㆍ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조번호 없음 제17조 토지 등의 출입증 · 영 제75조제4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번호 사라짐). 이 조례 제17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영 제75조제4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법제처 판본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현행 법령에 해당 조 없음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