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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담당과 위생자원과 · 조례 시행 2023-07-04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2조 정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2조를 검토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16.> 1.“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가. 삭제 <2015.6.16.> 나. 삭제 <2015.6.16.> 2.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라 함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경계수를 산출하여 산출 연수로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3. “주변영향지역” 이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4. “주민편익시설”이란 법
당시본 / 판정 근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3.12.19>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2.11, 2020.12.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2.11, 2020.12.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2.11, 2020.12.8>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3조 설치 · 영 제4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3조를 검토
인용: 영 제4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제처 판본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 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는 “납부금액”으로 한다)을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6.1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6.16., 2021.4.26.> 1. 삭제 <2015.6.16.> 2. 삭제 <2015.6.16.> 3. 삭제 <2015.6.16
당시본 / 판정 근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3.12.19>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2.11, 2020.12.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2.11, 2020.12.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2.11, 2020.12.8>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4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 영 제4조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4조의2를 검토
인용: 영 제4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법제처 판본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시본 / 판정 근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 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8>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8, 2023.12.19>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3.30, 2014.2.11, 2020.12.8>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30, 2014.2.11, 2020.12.8>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14.2.11,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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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 영 제27조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7조를 검토
인용: 영 제27조제2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법제처 판본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6.16.>
당시본 / 판정 근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 지원 목적 2. 지원 기간 3. 지원사업의 내용 4. 지원 금액 5. 지원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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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0조 기금관리 공무원 · 「지방재정법」제94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방재정법」 제94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0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지방재정법」제94조 — 「지방재정법」 제94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며,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21.1.8., 2023.7.4.> 2. 분임운용관: 폐기물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5.6.16., 2021.1.8., 2023.7.4.> 3.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당시본 / 판정 근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삭제 2016-05-29 · 삭제 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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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