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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담당과 문화예술과 · 조례 시행 2023-12-12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판정 불가 1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2조 사용자의 안전관리 ·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전기사업법」 제73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2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 — 「전기사업법」 제73조 법제처 판본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시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② 사용자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삭제 2020-03-31 · 삭제 전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84383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