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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
담당과 건설과 · 조례 시행 2020-09-29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번호 없음 제1조 목적 ·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번호 사라짐). 이 조례 제1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현행 법령에 해당 조 없음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