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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담당과 노인장애인과 · 조례 시행 2025-10-10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1건판정 불가 4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38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등 · 법 제23조의2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38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23조의2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법제처 판본

시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삭제 2023-10-31 · 삭제 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0791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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