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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담당과 노인장애인과 · 조례 시행 2025-10-10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38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등 · 법 제23조의2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38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23조의2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법제처 판본
시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당시본 / 판정 근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삭제 2023-10-31 · 삭제 전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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