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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능정보화 조례

담당과 스마트정보과 · 조례 시행 2024-12-10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2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1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법 제46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1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46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법제처 판본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삭제 2025-01-21 · 삭제 전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624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2조 역기능 방지 교육 · 법 제49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2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법 제49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격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삭제 2025-01-21 · 삭제 전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6249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