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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담당과 스마트정보과 · 조례 시행 2020-03-16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8조 홈페이지의 자료제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8조를 검토
인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제처 판본
당해 행정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목표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②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09. 29, 2020.3.16.〉 ③정보이용에 따른 신청방법이나 이용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신설 2006. 09. 29>
당시본 / 판정 근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③ 삭제 <2021.6.22>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1.6.22>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2.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⑤ 삭제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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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9조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전자정부법」 제9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9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 「전자정부법」 제9조 법제처 판본
①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인터넷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9. 29, 2010. 08. 10, 2020.3.16.〉 ②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6. 09. 29, 2010. 08. 10, 2020.3.16.〉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당시본 / 판정 근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삭제 2022-01-11 · 삭제 전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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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게 바뀐 조문 호 수 변경 제18조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정 내용(호 수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18조를 검토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법제처 판본
①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②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6. 09. 29> <개정 2020.3.16.> 1. <삭제 2020.3.16.> 2. <삭제 2020.3.16.> 3. <삭제 2020.3.16.> ③ 시장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08. 10> <개정 2020.3.16.>
당시본 / 판정 근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2.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