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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환경관리소 운영 및 관리 조례
담당과 위생자원과 · 조례 시행 2020-09-29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번호 없음 제6조 운영·관리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번호 사라짐). 이 조례 제6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법제처 판본
정하는 자 3. 소각시설을 1년이상 수탁ㆍ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기관(업체) 또는 외국업체와 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로서 환경관리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환경관리소의 위(수)탁 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시장 또는 수탁자는 환경관리소를 법 제26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환경관리소의 정상적인 기능유지 및 적정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ㆍ중간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소각대상폐기물의 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보수는 연 1회 30일이내로 하고, 중간보수는 연간 4회 60일의 범위
당시본 / 판정 근거
현행 법령에 해당 조 없음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3 크게 바뀐 조문 제목 변경 제6조 운영·관리 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개정 내용(제목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6조를 검토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법제처 판본
① 환경관리소의 운영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으로 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08. 10. 17>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제1호부터 제4호의 기관<개정 2009.10.09> 1의2. 군포도시공사 <신설 2008. 10. 17><개정 2019.10.10.> 2. 소각시설에 대하여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소각시설을 1년이상 수탁ㆍ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기관(업체) 또는 외국업체와 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로서 환경관리소의 효율적 운영ㆍ
당시본 / 판정 근거
권한ㆍ업무의 위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9.6.30>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6.30>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ㆍ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당해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2020.12.8, 2024.3.5, 2025.10.1> 1.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2.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ㆍ도지사등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 4. 법 제29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