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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과 생태공원녹지과 · 조례 시행 2018-03-13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1 없는 조문 인용 조문 삭제 표시 제1조 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은(는)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삭제 표시). 이 조례 제1조의 인용을 검토·정비
인용: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삭제 2026-01-30 · 삭제 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 조번호 이동 제1조 목적 · 「산림보호법」 제45조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당시 제목이 현행 다른 조번호에 있습니다. 이동 여부를 확인해 이 조례 제1조 인용 정비
인용: 「산림보호법」 제45조 — 「산림보호법」 제45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군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산림청장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 제5장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 <신설 2012.2.22> ###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신설 2012.2.22>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삭제 <2025.1.31> ## 제5장 삭제 <2025.1.31> ### 제1절 삭제 <2025.1.31>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