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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담당과 교육체육과 · 조례 시행 2023-05-01 · 스냅샷 2026-10-28 · 법제처 원문

없는 조문 인용 · 인용 2건크게 바뀐 조문 · 인용 1건판정 불가 0건은 담당자 직접 확인
3 크게 바뀐 조문 항 변경 제1조 목적 ·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평생교육법」 제5조 개정 내용(항 변경)을 반영해 이 조례 제1조를 검토

인용: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 「평생교육법」 제5조 법제처 판본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의2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2023-05-01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961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삭제 <2025.11.11> ③ 삭제 <2025.11.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선제 정비(시행 전 삭제) 제2조 정의 ·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은(는) 2027-05-12 시행 예정으로 삭제가 공포됐습니다. 시행 전에 이 조례 제2조의 인용을 정비

인용: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법제처 판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삭제 2025-11-11 · 삭제 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961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없는 조문 인용 선제 정비(시행 전 삭제)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법 제20조의2제1항

담당자 원문 확인 필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은(는) 2027-05-12 시행 예정으로 삭제가 공포됐습니다. 시행 전에 이 조례 제6조의 인용을 정비

인용: 법 제20조의2제1항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법제처 판본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당시본 / 판정 근거

인용 시점 추정 확인 필요 · 당시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삭제 2025-11-11 · 삭제 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대조에 사용한 현행본

판본 식별자 279615 · 법령 시행일 확인 필요

현행 본문 정보 없음

강조는 표시된 두 본문의 문자 차이입니다. 법적 영향이나 개정 방향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 단위 대조, 항·호 미반영. 이 판정은 자동 대조 결과이며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비 여부는 담당자가 조례 원문과 현행 법령을 직접 확인해 결정합니다.